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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 및 기업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출상담부터 자산관리까지 원스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부채 관리 서비스

과도한 부채로 고민 중이신가요? 부채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지원합니다.

자산 관리 컨설팅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맞춤형 자산 관리 솔루션으로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함께 도모합니다.

신용 개선 컨설팅

신용 점수를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개인 및 기업의 신용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금융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대출 상담 및 지원​

복잡한 대출 절차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업 금융 서비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귀사의 필요에 맞는 금융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적의 재정 전략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세요.

투자 전략 컨설팅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십니까? 고객님의 자산 목표에 맞춘 투자 전략을 제안하여 장기적인 성장과 재정 안정을 함께 도모합니다.

SPL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동반자로서 신용사회 회복을 위해 헌신합니다.

인재육성

신용정보업 각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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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갖춘 전문 매니저를 양성

도전정신

철저한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선진신용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함

사회적 신뢰와 책임

업계를 선도하는 Premler
Leading Company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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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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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 안내

채무조정안(채무자 작성용)

채무조정 요청서(채무자 작성용)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1. 대상자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단, 2024년 10월 17일 이후 최초 연체발생한 채권만 해당)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요청방법

요청방법방문 및 전화 신청
필요서류∙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가능)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활동 증빙 자료 등)
∙개인(신용)정보조회ㆍ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채무조정 요청서 및 채무 조정안 양식은 해당 게시판내 자료 활용

3.채무조정 내용

상환기간 연장최장 3년이내 원리금 분할 상환
채무감면∙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일괄상환: 연체이자감면, 원금감면(30%이내)

4.채무조정 절차

①요청(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②심사 및 결과통지(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③동의(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④채무조정서 작성(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⑤합의(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5.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구분개요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①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②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③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2.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①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②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③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④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3.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주)SPL 자산대부유한회사와 거래 및 양도통지 이후 입금 지연시에는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대표번호 02-6954-0215 또는 지점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 채무자대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24년 10월 1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 된 계약부터 가능)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추심 등 신고•상담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됩니다.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당사와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권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및「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권리 >

권리구분내용관련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고객은 회사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조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이용 및 제공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통보 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5조2항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고객은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 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금융 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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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경과시 회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의3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객권리 >

권리구분내용관련법률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열람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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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고객권리의 행사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신청서는 당사에 연락주시면, 개별 전달드립니다.

■ 이메일 접수spl2024@naver.com
■ 전화접수02-6954-0215
■ 서면접수당사 방문(홈페이지 오시는길 참조)

3. 본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열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 3항에 따라 조회한 신용정보 내용은 신분증 지참 후 당사를 내방하시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공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적 통지요청시 요청하신 방법(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매년 통지합니다. 통지시에는 통지방법에 따라 등기우편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레딧02) 1588-2486 / www.mycredit.co.kr
■ 크레딧뱅크02) 3771-1004 /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02) 1577-1006 /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02) 708-1000 / www.koreacb.com

4.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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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고객 불편 및 애로사항 접수처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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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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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보호담당자)민원상담실, 연락처: 154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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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년 12월 25일

신용정보활용체제공시

(주)SPL 자산대부유한회사(이하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1.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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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 정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업종 , 대표자 성명 등
신용거래 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신용능력 정보-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도판단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등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2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제공하는 항목의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참조


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고객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폐기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2.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2) 파기방법: 종이문서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고 전자적 파일의 경우 재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처리 후 확인자가 삭제여부를 확인


제4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 및 위탁을 받는 자
위탁받는자, 위탁하는 업무내용,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참조


제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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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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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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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이나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 당사 고객센터(02-707-0001), 서면 등을 통하여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연락중지 청구권
고객은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고객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정두진 본부장 02-6954-0215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신용)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변경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3.10.23 부터 적용됩니다. 회사가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의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상단 홈페이지 상단“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추심착수 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대부업이용자보호부서(전화번호 : 02-6954-0215)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등)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24년 10월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채권금융회사 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②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③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④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24년 10월 17일 이후 양도된 채권부터 적용되며,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 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⑤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⑦ 소멸시효 완성 채권
⑧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⑩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 및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24년 10월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1.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 고지 및 책임

● 적용대상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는 본 웹사이트를 이용한 모든 정보 및 거래 (일반적 정보, 대출정보, 재화와 용역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SPL 자산대부유한회사 (이하 "회사")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법적고지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적 고지 등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중복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법적 고지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 고지 내용과 서비스이용약관 등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하시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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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처리방침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이하“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구분​​처리목적  
금융거래 관련​(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고객관리본인확인, 개인식별부정이용 방지, 비인가사용 방지, 불만처리 및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마케팅 및 광고 등의 활용​신규 서비스(상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과 참여기회 제공 고객만족도 및 시장조사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상품서비스 안내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해지 후 5년간 위 목적으로 보유∙이용되며, (금융)거래 거절 또는 취소시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단, 동의 철회 후에는 위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보유∙이용 되며, 선택적인 동의는 보유∙이용기간에 본인에 의해 언제든지 동의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보존근거  구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국세기본법,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6개월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5년
웹사이트 방문 기록​통신비밀보호법​3개월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개월
​기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동의를 받은 보유·이용 기간 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의「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과 기타 법령이 허용한 하부 위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하는 항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기관 정보, 그 외 당사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2.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제공 받는자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기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신용조회 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조회회사)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대부금융협회
감독업무
정책자료 활용
법령상 의무이행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 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개인회생, 파산의 지원 및 관리, 신용회복 지원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범죄의 고소 및 고발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
수사기관
(경찰서 등)
금융사고 조사
JB우리캐피탈㈜ 등차입처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선택적인 제공(마케팅 목적)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이용이 제한 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받는 자위탁하는 업무내용보유∙이용기간
(주)나우누리소프트전산시스템의 기술 지원 및 시스템관리(SM) 업무수탁업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거래종료일(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이내에서 수탁계약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목적 달성후 3년
(주)엘지유플러스​IP 녹취에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  
나이스평가정보㈜공공기록 진위확인 서비스 채권압류(예금) 연체채권의 예금압류금 전자추심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개인사업자 정보 DATA 조회
서울반포4동우편취급국우편물 발송 대행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
중앙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채권추심업무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 방법  
정보주체(혹은 해당 주체의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 행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고객의 권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오류 정정 및 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고객님은 당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서면,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고객님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당사의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내의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권리 행사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고객의 권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구분​수집하는 항목구분
필수적 항목1.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금융)거래 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 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 정보 3.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함)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신용평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신용질서문란 행위 등 신용정보 일체 ▪ 공공기관정보: 파산, 개인회생, 면책, 채무불이행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 정보, 각종 체납정보, 공공요금관련 정보 등 4.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조회,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상기 개인(신용) 정보 포함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를 통한 수집 등
선택적 항목이메일 주소, 주거정보,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상기 개인(신용)정보 포함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제한적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⑦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⑧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⑨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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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① 쿠키 등 사용 목적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②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관리)책임자 : 정두진 본부장 / 02-6954-0215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정두진 본부장 / 02-6954-0215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고객님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이용자보호 총괄부서 정두진 본부장 / 02-6954-0215 또한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설치 목적 및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2024년 12월 기준)

설치 위치설치 위치설치대수설치 목적
본점사무실 출입구 주변11대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②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담당자연락처
관리책임자정두진 본부장02-6954-0215
접근권한자정두진 본부장02-6954-0215

③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24시간촬영일로부터 15~30일CCTV시스템 녹화장치(DVR)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처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담당자 및 연락처
업체명에스원세콤
1588-3112

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삭제 요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열람 등 절차에 따라 운영∙관리되며 상세절차 및 신청 양식 등은 홈페이지 하단 [고객의 권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삭제 요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열람 등 절차에 따라 운영∙관리되며 상세절차 및 신청 양식 등은 당사 홈페이지 하단 [고객의 권리]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 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12.25 부터 적용됩니다.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홈페이지 상단 공지사항‘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